본문 바로가기

충남 서천군 출산지원금

충남 서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서천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서천군에서
1가지 지원
출생지원금 지원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서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군수는 청년ㆍ중장년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4.05.10

서천군이 주는 지원

출생지원금 지원

1. 출산장려금(최대50개월)- 첫째 500만원(월 10만원), 둘째 1,000만원(월 20만원), 셋째 1,500만원(월 30만원), 넷째 2,000만원(월 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 60만원)

대상·조건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 041-950-4086
근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2022.12.20.)

서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1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서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천군 보건소 041-950-6774 · 서천군 보건소 041-950-6759
근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서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7 · 정부24 원문

충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서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4.05.10

    제5조(출생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으로 등록할 것 2.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중 1명과 군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군에 전입하는 사람 중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와 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부와 모 중 한쪽만 충족해도 된다. 4. 제2호에 규정된 직장의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자녀의 부 또는 모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지급 대상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50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1.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 총 500만원 2.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 총 1,000만원 3. 셋째 자녀: 매월 30만원, 총 1,500만원 4. 넷째 자녀: 매월 40만원, 총 2,000만원 5. 다섯째 이상 자녀: 1명당 매월 60만원, 총 3,000만원 ⑤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한다. ⑥ 출생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로서 부부 중 1명을 부 또는 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을 신청한 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부가 실제 양육하고 있으면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급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지급 기간 중에 자녀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생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20호, 2022.12.20.>

    부 칙 <조례 제282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천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전입정착금, 청년행복 주거비, 출산장려금은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34호, 2024. 5. 10.>(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9세”를 “45세”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년행복 주거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2.12.20

    제6조(출생지원금 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아기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생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출생지원금 지급 방법)

    ① 읍장ㆍ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지원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