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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후조리비

충남 홍성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홍성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홍성군에서
2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충남에서
4가지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충남 시·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홍성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홍성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2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49

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 : 홍성군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기한
상시신청
문의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04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홍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3조(적용범위)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해서는 모자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4.09

  2.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운영 및 사업계획서 2. 운영규정 3. 종사자의 채용현황 4. 이용대상 및 이용료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4.09

  3. 제8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지원)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이용 및 제한대상자, 해당 이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가.「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2. 100분의 40: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설 2025. 4. 9.> 3. 100분의 3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제2호에서 이동 2025. 4. 9.> 4. 100분의 1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제3호에서 이동 2025. 4. 9.>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4.09

  4. 제11조(준용)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이용료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4.09

충청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근거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대상·조건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문의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041-630-6384
근거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충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충남 시·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홍성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