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kg 미만 미숙아는최대 2,000만원
퇴원 후 6개월 안 신청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소
의료비 지원소득 상관없음최대 2,700만원

일찍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아이의 입원비를 보건소가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요. 2026년부터 지원 한도가 크게 올라 미숙아는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700만원, 둘 다 해당하면 최대 2,700만원까지예요.

누가
출생 24시간 안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세 전 진단·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얼마
100만원까지 100%, 넘는 금액은 90% · 출생체중별 한도
언제까지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안 신청
어디서
아이 주소지 보건소·e보건소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입원비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1. 퇴원할 때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와 출생증명서(선천성은 진단서)를 받아요
  2. 퇴원 후 6개월 안에 보건소나 e보건소·아이마중 앱에 신청해요
  3. 보통 한 달 안에 통장으로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퇴원비를 낼 형편이 안 돼요
퇴원 전 진료비계산서로 신청하고 계좌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적으면 보건소가 병원에 바로 내 줘요. 차액만 내면 돼요.
옮긴 병원에서 잰 몸무게는 2.5kg 미만이에요
태어날 때 잰 몸무게가 기준이에요. 처음 병원에서 2.5kg 이상이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만 지원해요. 중환자실에 있었더라도 일반병실 요금이 적용된 날은 빠져요.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경우는 지원돼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낸 금액도 되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다른 제도라 빼지 않고 지원해요. 지자체 긴급의료비나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요.
선천성 수술을 여러 번 받아요
마지막 수술을 마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다만 태어나고 2년이 지난 뒤의 입원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2년 안에 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
출생신고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부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요.

출생체중별 지원 한도(2026) — 선천성이상도 있으면 합산

출생체중미숙아둘 다 해당
2.0~2.5kg 미만·37주 미만400만원1,100만원
1.5~2.0kg 미만500만원1,200만원
1.0~1.5kg 미만1,000만원1,700만원
1kg 미만2,000만원2,7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요.

무엇을 지원해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이 내는 급여 항목이에요. 100만원까지는 전부, 넘는 금액은 90%를 지원해요.

지원 안 되는 비용은요?

미숙아의 재입원, 외래·재활, 이송비,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기저귀 같은 소모품, 해외 진료비는 빠져요. 선천성이상아는 수술을 위한 재입원도 지원돼요.

언제까지 신청해요?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늦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외국인이면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외국인이면 난민인 경우만 돼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지원 한도 확대 — 미숙아 300~1,000만원 → 400~2,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 700만원, 둘 다 해당하면 합산 최대 2,700만원

출처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