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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후조리비

경남 진주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진주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진주시에서
3가지 안내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비지원
경남에서
3가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남 시·군
17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진주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진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대상·조건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문의
보건소 055-749-5775

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

문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근거

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비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문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조례

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대상·조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211-4765
근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조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5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문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남 시·군 중 17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진주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