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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후조리비

경남 창녕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창녕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창녕군에서
2가지 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남에서
3가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남 시·군
17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창녕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창녕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대상·조건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55-530-6275
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창녕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출산가정- 서비스 기간 15일 초과 이용 출산가정

대상·조건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문의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5-530-6275
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창녕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대상·조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211-4765
근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조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5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문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남 시·군 중 17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창녕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