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산모에게120만원 바우처
지난 진료비 소급 없음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임신을 확인한 날 만 19세 이하인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제도예요. 산모와 2세 미만 아기의 병원비·약값에 쓸 수 있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과 함께 받아요. 카드를 받기 전에 낸 병원비는 나중에 결제할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해요.
- 누가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소득 상관없음)
- 얼마
- 임신 1회 120만원(국민행복카드)
- 언제까지
- 분만예정일부터 2년 안 사용
- 어디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보건소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요(건강보험 진료비 신청 때 동의했으면 생략)
-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날(이미 카드가 있으면 승인 다음 날)부터 병원·약국에서 써요(소급 없음)
이럴 땐 어떻게
- 19세에 임신을 확인하고 20세에 출산해요
- 받을 수 있어요. 나이는 임신확인서의 임신 확인일 기준이에요.
- 출산 뒤에야 제도를 알았어요
- 출산일부터 2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카드를 받기 전에 낸 병원비는 나중에 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요.
- 건강보험 진료비 100만원도 같이 받나요?
- 함께 받아요. 건강보험 바우처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 청소년산모 금액이 빠져요. 아이 한 명이면 합쳐서 220만원이에요.
- 1인실이나 아기 비급여 접종도 되나요?
- 둘 다 돼요. 병실 종류·기간 제한이 없고, 2세 미만 아기의 비급여 접종에도 쓸 수 있어요.
- 유산했어요
- 전후 진료비 모두 쓸 수 있고, 유산일부터 2년 안에 써요.
- 산후조리원 비용도 되나요?
- 안 돼요. 병원비와 약값에만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아요?
임신 1회당 120만원이에요. 임신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산모와 2세 미만 아기의 병원비, 약값, 치료재료 구입비에 써요. 급여·비급여 모두 돼요.
언제까지 써야 해요?
임신 중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 신청했으면 출산일부터 2년이에요.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고위험 임신 등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위임장을 갖고 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봐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4번)나 가까운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바뀐 기록
- 뉴스아이 첫 정리(기준일 기준) — 2025~2026년 대상·금액 변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