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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산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0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제주 전체
2가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3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양육비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대상·조건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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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5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2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2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대상·조건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대상·조건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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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8484 · 제주서부보건소 064-728-4162 · 제주동부보건소 064-728-4208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대상·조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94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대상·조건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64-728-4093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대상·조건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064-710-2875 · 인구보건복지협회 064-742-0456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제주가치돌봄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대상·조건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돌봄콜 1577-9110
근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대상·조건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 064-760-247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의2)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지원 신청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여성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1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5.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0.12.31., 2024. 11. 11.> ③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3.11.20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제8조(지원금액 등)

    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영아가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5.07.11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시행 2025.07.11

    제10조(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14조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1. 조례 등 자치법규 2. 직장문화 및 근무환경 3. 교육환경 4. 의료와 보건환경 5. 주거환경 6. 보육환경 7.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의 이용환경 8.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대상

    제18조(육아지원금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13., 2020.12.31.> 1. 첫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2.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0.4.1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육아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0.4.13., 2020.12.31., 2022.11.23.> 1.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 의료기관 이용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24조(지원방법)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29.>

    부칙 <제2506호, 2020.4.13.>

    부칙 <제2506호,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복카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행복카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6호, 2020.12.31.>

    부칙 <제272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4.06.12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24. 6. 12.]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