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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 조회 방법·처리기간과 회사가 안 내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회사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내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어디서 보는지, 회사가 내주지 않거나 이직사유가 다르게 적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30

한눈에 정리

  •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 단위기간이 적힌 서류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 서류로 판단해요.
  •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내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2026년 8월)에 따르면 처리 상황은 고용24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에서 볼 수 있어요(개인 로그인).
  • 10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목차 7
  1.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2. 회사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3. 내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4.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5. 회사가 안 내주면요?
  6.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면요?
  7. 회사 담당자라면 이렇게 작성해요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만둔 회사에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자료가 이직확인서이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 고용24는 이직확인서를 이직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 단위기간이 적힌,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라고 안내해요.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는 다른 서류예요.

서류 누가 어디에 기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회사근로복지공단상실일(이직일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회사고용센터발급요청서(또는 고용센터 요청)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회사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냈다면 근로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봐요. 요청서는 회사에 직접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판단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내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2026년 8월)에 따르면 개인 로그인 뒤 이렇게 들어가요.

  •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고용24 모바일 앱: 전체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예전(2022년) 상담 안내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경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24로 바뀌었으니 위 경로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팩스·우편으로 냈다면 접수 여부는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물어보라고 상담 안내는 설명해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직확인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10일로 적혀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고용센터 접수일부터 10일(영업일 기준)이라고 설명해요. 같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고용센터는 잘못 적거나 빠진 곳을 보완하고, 직접 보완하기 어려우면 회사에 다시 내라고 요구한 뒤 이직확인서 내용을 토대로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회사가 안 내주면요?

  1. 발급요청서를 내요: 회사에 요청서를 내고 낸 날짜를 남겨 두세요.
  2. 10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고용센터가 회사에 요청해요: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또는 거짓으로 적어 내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2차·3차 금액이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3).

위반 1차 2차 3차 이상
발급·제출하지 않음10만원20만원30만원
거짓으로 적어 발급·제출100만원200만원300만원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근로자가 두 번 이상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또 폐업·도산으로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증빙서류를 받아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묻고, 증빙서류를 내며 직권 처리를 요청하세요.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면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회사가 상실 신고 때 쓴 코드와 같은 코드로 적고, 구체적인 사유를 10자 이상 적어요.

구분 코드
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 사정·근로자 귀책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기간만료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이직확인서 내용(이직사유·평균임금 등):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사유·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해요. 실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문자·메일·근로계약서 등)를 챙겨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이직확인서 자체의 처리는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가 해요.
  • 고용보험 가입·상실 기록: 신고가 빠졌거나 날짜가 다르면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수급자격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실업급여 자격 자가진단으로,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회사 담당자라면 이렇게 작성해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2025년 2월)에 따르면 고용24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이직확인서에서 내거나 방문·팩스·우편으로 낼 수 있어요.

  • 이직일: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에요. 그다음 날이 상실일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면 만료일이 이직일이에요.
  • 이직사유: 상실 신고와 같은 코드를 쓰고 구체적인 사유를 10자 이상 적어요.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한 달 1일부터 거꾸로 한 달씩,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어요(보통 7~8개월). 무급휴일·무급 결근일은 빼고 유급휴가·유급휴일은 넣어요.
  • 임금계산기간·임금: 이직일을 포함해 3개월 전까지의 기간과 그 기간의 기본급·수당을 적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개월분만 적어요.
  • 1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하부터 8시간 이상까지 중에서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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