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 신고를 할 때, 그만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내는 곳과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기한을 볼 수 있어요.
별지 제75호의3서식 · 서식 개정 2020. 8. 28.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 누가
- 실업 신고하려는 이직자
- 어디에
- 그만둔 회사(사업주)
- 고용센터가 아니라 이직 전 사업장에 내요.
- 내는 방법
- 직접 또는 전자우편
- 회사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수수료
- 서식에 없음
서식 미리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2020. 8. 28.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9월 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안 냄 — 회사에 전자우편으로 요청.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언제 쓰나요?
실업 신고를 하려는데 그만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때 써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이미 냈거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이 요청서는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 서식의 절취선 윗부분에 내 정보, 그만둔 회사, 이직일을 적고 서명해요.
- 그만둔 회사의 사업주에게 직접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요.
- 회사가 절취선 아래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과 접수자를 적어 돌려줘요. 이 확인란은 보관해 둬요.
-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10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 이직자(요청인) 성명 · 생년월일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요. 필수 항목이에요.
- 이직자 (휴대)전화번호원하는 경우에만 적어요. 이 칸만 선택이고 나머지는 모두 필수예요.
- 이직사업장(피요청인) 명칭 · 소재지그만둔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요.
- 이직일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을 적어요.
- 작성일 · 요청인 서명 · ○○○사업주 귀하날짜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에는 그만둔 회사의 사업주를 적어요.
- 절취선 아래 사업장 확인란회사가 쓰는 칸이라 비워 둬요.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과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뒤 잘라서 돌려줘요. 전자우편으로 받았다면 자르지 않고 적어서 돌려줄 수도 있어요.
같이 낼 서류는?
서식에 첨부서류 칸이 없어요.
주의할 점
- 이 요청서는 고용센터가 아니라 그만둔 회사에 내요. 서식상 내는 방법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이에요.
- 돌려받은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접수일이 회사의 10일 기한을 세는 기준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요.
- 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18조).
- 회사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그만둔 회사의 사업주에게 내요. 직접 건네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그 기간 안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휴대)전화번호는 원하는 경우에만 적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적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