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청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예요. 부모님 재산과 소득이 내 신청에 들어가는지, 부모님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재산은 합치고, 소득은 본인 것만 봐요
부모님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살면 부모님도 1세대에 들어가 재산을 합쳐 봐요. 소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봐요(부모님 소득은 홑벌이가구인지 가릴 때만 봐요). 나이 요건은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삭제돼, 청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내 경우는?
-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재산은 누구 것을 보나요?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요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직계존속도 1세대에 들어가서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 봐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아요.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절반만 나와요.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봐요.
- 같이 사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예요홑벌이가구예요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시행령이 정한 장애인은 나이 무관)이며 각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하면 홑벌이가구예요. 형제자매가 같이 살며 각각 신청하면 한 사람만 홑벌이로 봐요. 2026년 신청분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이에요.
- 부모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요1명만 받아요
한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하면 1명만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줄지는 시행령이 총급여액 등과 서로 합의했는지로 정하니, 신청 전에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계산에서 빠져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져요. 부모님 가게 월급만 있다면 받을 근로장려금이 없을 수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고등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신청할 수 없어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따로 살아도 부모님의 부양자녀라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이 생긴 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부모님과 따로 살아요본인 재산만 봐요
부모님이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살지 않으면 1세대에 들어가지 않아 부모님 재산은 합치지 않아요. 배우자·부양자녀가 없고 홑벌이 요건(70세 이상 등)을 갖춘 부모님도 없으면 단독가구로, 2026년 신청분 총소득 기준은 2,200만원 미만이에요.
지금 할 일
- 소득이 생긴 해의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인지 확인해요. 시행령은 그날 기준으로 1세대를 정해요.
-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 2억4천만원 미만인지 봐요(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아요).
- 부모님도 신청할 계획이면 한 가구에서 1명만 받으니 누가 신청할지 먼저 정해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고,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요(산정액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