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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들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듣기 시작한 경우예요. 훈련에 다니는 것만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쳐 주는지, 수업과 실업인정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질문이에요.

#구직급여(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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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이원문 확인 · 업데이트 2026.11.07

경우에 따라

인정 훈련과정이면 재취업활동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출결관리 과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돼요.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면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을 실업인정하지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과 겹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10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한다.

내 경우는?

  • 훈련을 하루 빠졌어요중도탈락 아니면 인정

    중도탈락하지 않았다면 실업인정은 전체 기간에 대해 받아요. 중도탈락 등으로 날마다 수강 여부를 따질 때는 공휴일·훈련기관 사정·7일 미만 질병·면접·자격시험 같은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빠진 날은 인정되지 않아요.

  • 실업인정일에 수업이 있어요실업인정일 변경 사유

    직업훈련기관이나 사설학원 강습을 수강하는 것은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예요.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요. 28일 이상 훈련이면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가 월 1회 지정한 날에 수강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아요.

  •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따로 있어야 하나요?고용센터에 확인

    고용노동부 안내(2022년)는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그중 1회는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한다고 해요(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 4차부터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 예규는 인정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면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을 실업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훈련은 남았어요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과 겹치는 동안만 지급되지 않아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 남은 훈련 기간은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과정(원격·법정직무·외국어 과정과 혼합과정 안의 원격훈련은 제외)이고 근로계약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때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면요?카드 잔액에서 차감

    질병·사고·훈련기관 휴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과정은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원격과정은 4만·10만·20만원)이 카드 잔액에서 차감돼요. 그만둔 뒤 기간은 훈련 대신 다른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읽혀요.

  • 고용센터가 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했어요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

    지시받은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해 1일 10,32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돼요. 조건이 맞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끝난 뒤에도 최대 2년 동안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지시를 받아야 해요.

지금 할 일

  • 듣는 과정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인지, 출결관리가 되는 과정인지 먼저 확인해요.
  • 훈련을 시작하면 담당 고용센터에 알리고, 앞으로 실업인정을 어디서 언제 받는지 물어봐요.
  • 수업과 실업인정일이 겹치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해요.
  • 5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을 따로 해야 하는지는 그때 담당 고용센터에 같이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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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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