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내일저축계좌·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에게 맞는 목돈 통장은
청년이 목돈을 모을 때 쓰는 통장 세 가지를 소득과 상황별로 비교했어요. 함께 가입할 수 있는지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여 드려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만 15~39세이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정부 지원이 가장 커요(본인 월 10만원 이상, 정부 월 30만원).
- 그 밖의 일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3년, 기여금 6% 또는 12%)이 중심이에요. 직전 해 소득이 확인돼야 해서 올해 처음 취업했다면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2027년 가입기간부터예요.
-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년 이상 최고 연 4.5%)을 함께 넣어 둘 수 있어요.
-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함께 가입할 수 없어요. 2026년 모집은 세 통장 중 주택드림만 지금 가입할 수 있어요.
세 통장을 나란히 보면
| 통장 | 가입대상 | 받는 것 |
|---|---|---|
| 청년내일저축계좌 | 15~39세, 일하고 있음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월 10만~50만원 정부 월 30만원, 3년 |
| 청년미래적금 |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월 최대 50만원, 3년 기여금 6% 또는 12%, 비과세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19~34세 무주택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 월 2만~100만원 2년 이상 최고 연 4.5%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가구만 새로 받아요. 1인 가구라면 월 128만2,119원 이하예요.
소득과 상황별로 고르기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하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먼저예요. 본인이 매달 10만원 이상 넣으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더 넣어 줘요. 월 10만원씩 3년이면 본인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과 이자를 받아요. 정부 지원금은 3년 동안 일을 계속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듣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받아요.
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넣고,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더해 줘요.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등)이고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총급여가 6천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면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만 적용돼요.
| 구분 | 조건 | 기여금 |
|---|---|---|
| 일반형 | 총급여 6천만원 이하 가구 중위 200% 이하 | 납입금의 6% |
| 우대형 신규 취업자 | 2025년에 처음 취업하고 지금 중소기업 재직 일반형 소득기준 충족 | 납입금의 12% |
| 우대형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가구 중위 150% 이하 | 납입금의 12% |
금융위원회 예시로 3년간 원금 1,80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은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이에요. 2025년 취업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계가 1년 미만이어도 신규 취업자로 인정돼요.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총 29개월 이상 다니고 이직이 2회 이하여야 해요. 못 채우면 전 기간에 6%만 적용되고, 12%로 쌓인 기여금 가운데 나머지는 반환돼요.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자격을 쌓으면서 이자를 받는 통장이에요. 가입 후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4.5%이고, 이 이율은 총원금 5천만원 한도로 가입 후 10년 안에 넣은 원금에 붙어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 같은 통장의 만기금은 5천만원 범위에서 주택드림 통장에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목돈 통장을 먼저 채우고 만기금을 청약통장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 조합 | 함께 가입 |
|---|---|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안 돼요(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불가) |
| 청년미래적금 + 주택드림 청약통장 | 돼요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택드림 청약통장 | 돼요 |
| 청년미래적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 금융위원회는 허용, 복지부 확인 필요 |
금융위원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부처·지자체 자산형성 상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한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다른 부처·지자체가 중복 가입을 불허하면 예외예요. 복지부 2026년 지침의 중복 참여 불가 사업 목록에는 청년미래적금이 없지만, 지침이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에 나와서 따로 언급이 없어요. 두 통장을 함께 하려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확인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
2026년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에 마감됐어요. 가입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만 11월 16일~27일에 계좌를 열 수 있어요.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진행될 예정이에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방법은 도약계좌·미래적금 갈아타기 가이드에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에 끝났어요. 다음 모집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어요. 모집 공고가 나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모집 기간 없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미 일반 청약통장이 있으면 은행에서 주택드림으로 전환 신청해요(기존 납입기간·횟수 인정, 당첨된 계좌는 전환 불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안내·주요 Q&A(2026.09.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2026.04.23)
- 보건복지부 —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복지로 첨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2026.05.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91조의25)
-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예고(2026.10.12)
- 국토교통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