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금리최고 연 4.5%
2028년 말까지 가입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 금리를 받아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로 낮은 금리에 집값을 빌릴 수 있어요.
- 누가
-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빼고 계산) 무주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얼마
- 월 2만~100만원, 최고 연 4.5%
- 언제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어디서
- 수탁은행 9곳
언제 받나요
취업 준비첫 직장독립목돈신혼
신청 방법
- 소득확인증명서(상반기는 전전년도, 하반기는 직전년도)를 준비해요
- 수탁은행에서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해요
- 비과세·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하고 무주택확인서를 내요
이럴 땐 어떻게
- 1년 반 만에 해지하면요?
- 일반 해지는 일반 이율 2.8%만 받아요. 높은 이율(4.2%)은 당첨돼서 해지할 때만이에요.
- 일반 청약통장을 바꾸면 예전 돈도 4.5%인가요?
- 아니에요. 전환하기 전 돈(전환원금)은 일반 이율이고, 전환 뒤 넣은 돈만 우대 이율이에요. 납입 기간과 회차는 이어져요.
- 가입했는데 비과세는 안 된대요
- 비과세는 직전 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사업소득 등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여야 해요. 이자 500만원까지, 납입액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부모 세대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가입은 돼도 비과세는 받지 못해요.
- 35세가 넘거나 연봉이 올랐어요
- 통장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집을 사면 산 해의 1월 1일부터는 일반 이율이에요.
- 도약계좌 만기금을 넣고 싶어요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은 5천만원 안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 당첨되면 대출도 되나요?
- 1년 이상 가입·1천만원 이상 넣은 통장으로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연 2.4~4.15%, 미혼 3억·신혼 4억 한도)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별 금리(일반 청약통장과 비교)
| 가입 기간 | 일반 통장 | 청년 주택드림 |
|---|---|---|
| 1개월~1년 | 2.3% | 2.3%(당첨 해지 3.7%) |
| 1년~2년 | 2.8% | 2.8%(당첨 해지 4.2%) |
| 2년~10년 | 3.1% | 4.5% |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가입은 돼요. 다만 비과세·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만 받아요.
소득공제는 얼마예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아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월 2만~100만원이에요.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우대 이율은 언제까지예요?
가입 후 10년 안, 무주택인 동안, 납입원금 5천만원까지예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되나요?
돼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더 자세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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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기록
- 당첨자 전용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출시
-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자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