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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를 받고도 그 차수 검진 기간을 넘겼거나 곧 넘기게 된 경우예요. 늦게라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차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 질문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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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이원문 확인 · 업데이트 2026.11.07

그 차수 무료 검진은 끝나요

영유아검진은 차수마다 정해진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은 기간을 넘기면 그 차수의 무료 검진 혜택이 소멸되고 기간 연장은 안 된다고 안내하면서도, 늦게라도 검진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4차를 예로 보면(생후 개월 수)
  1. 18~24개월4차 건강검진·1차 구강검진 둘 다 기간 안
  2. 25~29개월건강검진은 끝, 구강검진만 남을 수 있어요
  3. 30개월부터1차 구강검진 기간도 끝나고, 5차 건강검진·2차 구강검진 기간이 시작돼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무료 검진 혜택이 소멸되어 해당 차수의 검진을 받을 수 없거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기간 연장 불가).

내 경우는?

  • 4차 건강검진(18~24개월)을 놓쳤어요구강검진은 남을 수 있어요

    18~29개월 구강검진(질병관리청 기준 1차 구강검진)은 기간이 4차 건강검진보다 길어서, 건강검진 기간이 지나도 구강검진 기간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2차(30~41개월)·3차(42~53개월)·4차(54~65개월) 구강검진도 같은 시기 건강검진보다 길어요.

  • 3차를 놓쳤는데 4차도 못 받나요?4차 기간에 받으면 돼요

    아니요. 검진은 차수마다 정해진 시기에 각 1회 받는 거라, 4차는 4차 기간(18~24개월)에 받으면 돼요.

  • 기간이 지나서 그냥 병원에서 받으면요?비용을 본인이 부담

    기간 안에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지만, 기간을 넘기면 그 차수 검진을 받을 수 없거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4차가 18~24개월이면 24개월 되는 날까지인가요?25개월 되기 전날까지

    공단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로 보면 4차는 25개월이 되기 전날까지로 나와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생의 4차는 2026년 9월 15일~2027년 4월 14일이에요.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라 정확한 기간은 건강iN 검진대상조회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요.

  • 일찍 태어난 아이는 기간을 다르게 보나요?출산예정일 기준 검사지

    공단은 조산아의 경우 출산예정일에 따라 발달선별검사 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해요. 생후 9~24개월 조산아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발달선별검사지를 써요. 정확한 기간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에 결과지를 못 냈는데 과태료가 있나요?보호자 과태료 조항 없음

    영유아보육법의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어요.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하고 결과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에서 제외돼요.

지금 할 일

  • 건강iN 검진대상조회에서 아이의 차수별 검진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해요.
  • 건강검진 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시기 구강검진 기간이 남았는지 따로 확인해요.
  • 늦게라도 받고 싶다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지 검진기관에 먼저 물어봐요.
  • 다음 차수 시작일을 적어 두고 검진기관에 미리 예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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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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