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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난임·임신 지원

강원 양구군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양구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0

한눈에 정리

양구군에서
2가지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강원도에서
1가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강원 시·군
8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양구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양구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대상·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3-480-2812
근거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양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문의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근거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양구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양구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3조(지원대상)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 의사에게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시행 2024.11.15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대상·조건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 인제군 건강증진과 033-460-2540 ·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055-670-4089 ·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7 · 강릉시 보건소 033-660-3251 ·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4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강원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강원 시·군 중 8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강원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양구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