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임·임신 지원
경기 광주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광주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1
한눈에 정리
- 광주시에서
- 2가지 안내
-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 물품 및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택배발송(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에서
- 4가지 지원
-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 나라에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 경기 시·군
- 23곳
-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광주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광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2026년부터 신규지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 유지- 주민등록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진료 건만 인정- 출생아·배우자 주소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임산부의 주소지로 판단)2. 방문 기준-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병·의원 진료 목적의 실제 방문 건에 한하여 지원- 1회 진료에 따른 왕복 교통비 1건 인정- 동일 일자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각각 인정- 입원 시 입원일 및 퇴원일의 교통비만 인정, 입원 중 외출 제외3. 교통수단 - 버스·택시·자가용(주유비) 등 제한 없음- 교통수단별 차등 기준 없음-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 실비 인정4. 지원 금액- 실제 발생한 교통비 범위 내 실비 지원- 1회 진료(왕복) 최대 5만원, 임신 기간 전체 최대 50만원 한도- 임신 주수에 따른 지원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준용5. 신청 및 지급- 교통비 청구는 한번의 다태임신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접수 및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임산부 물품 및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택배발송(경기도 광주시)
○ 맘편한임신 등록한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불필요 ○ 주수에 차등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 맘편한임신 등록 임산부(맘편한임신 미등록한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수)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광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4조(지원대상)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시행 2020.09.29
경기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대상·조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4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대상·조건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대상·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기 시·군 중 2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