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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난임·임신 지원

경기 화성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화성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화성시에서
3가지 안내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4가지 지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기 시·군
2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화성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화성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89-5085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89-4370

화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같은 안내를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 화성시효행구보건소에서도 올렸어요 — 사는 곳 담당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 031-5189-3301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화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대상·조건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5075

화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화성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8, 2025. 11. 12)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11.12

경기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대상·조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4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대상·조건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대상·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근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기 시·군 중 2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화성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