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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난임·임신 지원

경북 경주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경주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3

한눈에 정리

경주시에서
2가지 안내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임신축하용품 지원
경북에서
3가지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북 시·군
17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경주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경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보건(지)소 등록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가능한 35,000원 상당의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대상·조건

경주시 관내 임산부

경주시 관내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경주시 보건(지)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6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경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신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대상·조건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건강팀 054-779-8628

경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054-880-4668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② 지원금액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대상·조건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 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 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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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73 ·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제1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북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북 시·군 중 17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경주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