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난임·임신 지원
서울 중구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중구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 중구에서
- 3가지 안내
-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 서울에서
- 6가지 지원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나라에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 서울 구
- 19곳
-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중구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중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 임산부 등록관리 ○ 주수별 엽산제(최대 3개월) 및 철분제(최대 5개월) 제공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중구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유축기 대여 ○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
대상·조건
○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임신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1회 4시간, 최대 5회)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개인위생 보조)
대상·조건
중구 6개월 이상 주소 둔 모든 임신부(소득무관)
중구 6개월 이상 주소 둔 모든 임신부(소득무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ㅁ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본인 및 대리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내편중구 신청ㅁ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부수첩,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등) ㅇ 공휴일 이용 불가 원칙(예외: 출산일 40일 이내 임신부 및 직장인 임신부 - 증빙서류 지참)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대상·조건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3.10 · 정부24 원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대상·조건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신청 방법 · 인터넷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서울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예) '24.1.1. 출생아는 '24.1.1. ~ '26.1.1.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 약관 확인(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6 · 정부24 원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대상·조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서울의 다른 구 난임·임신 지원
서울 구 중 19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