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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서울 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중구에서
2가지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중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한다.(개정 2016.7.13, 2021.04.02)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03.27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3.03.27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3.07.25

중구가 주는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 중구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만원

대상·조건

○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신청일 기준 중구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자격 :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출산 및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는 신청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중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관리
  •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1회 4시간, 최대 5회)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

중구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중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3.12.27., 2025.12.31.> 1.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 3.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3.12.27.)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1682호, 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44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87호, 2025.12.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11.08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5.7) ②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11.6.7, 2012.5.7, 2019.11.8.) 1. 심한 장애 : 150만원(신설 2012.5.7, 개정 2019.11.8.) 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개정 2019.11.8.)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9.11.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12.5.7)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5.7) ②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9.11.8.)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2조(지원대상)

    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개정 2011.6.7) 2."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3."출산양육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6.7) 4."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개정 2011.6.7) 5.“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신설 2016.7.13)

    제3조 (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1.6.7, 2016.7.13, 2021.04.02., 2023.3.27.)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받는 범위에서 출산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3, 개정 2018.9.21, 2021.04.02>

    제3조의2(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

    (개정 2021.04.02)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최대 5회까지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4.02)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9.21, 개정 2021.04.02)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한다.(개정 2016.7.13, 2021.04.02) ②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개정 2011.6.7, 2021.04.02) ③ 다만, 제1항, 제2항 모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라야 한다.(개정 2021.04.02)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산축하용품의 용도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와 출생신고를 한 모든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신설 2016.7.13, 2021.04.02)

    제5조 (지원대상자의 확인)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2021.04.02)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2021.04.02)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 (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1.04.02)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1.04.02)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2)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6.7) ⑤ 출산축하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3, 개정 2021.04.02)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4조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은 조례가 공포한 날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조례 제1430호, 개정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출산양육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적용하며,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30호, 2018.9.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9호, 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5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하며,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도 전원 지원한다. ②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전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물가 및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5년 이하로 한다. ②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구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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