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출산지원금
서울 은평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은평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은평구에서
- 1가지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은평구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태아 1인 가준 120만원 지원)과 별도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은평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신청 방법 · 방문, E-mail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후 30일 이내-신청장소: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난임·임신
-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약침비용: 21,000원×30회
-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출산용품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조건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은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 사업(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150,000원 상당 출산용품교환권 지급(이마트 또는 롯데마트 상품권 택일)
대상·조건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둘째아부터 지원) :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둘째이상 출생아에 출산용품교환권 15만원 지급
출생아(둘째아 이상)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구청접수 불가) ○ 신청시 구비서류 - 행복출산원스톱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중 택일 - 부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방문하는 부모(보호자) 신분증2) 신청기한 및 지급방법 - 출산용품교환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상품권 발송(이마트 지류 상품권 우편 발송 또는 롯데마트 기프티콘 모바일 발송 택일)
은평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6.06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녀들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육아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ㅇ 놀이공간 제공 : 아이들이 함께 놀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ㅇ 프로그램 운영 :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ㅇ 장난감 및 도서비치 : 장난감과 도서 자유이용 ㅇ 최초 방문시, 회원가입 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ㅇ 이용시간은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5시입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녹번점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1층 (은평로21가길 15-17) - 공동육아나눔터 대조점 : 구립대촌경로당 2층 (서오릉로 114-16, 2층 대조동)
대상·조건
만 3개월 ~ 만 18세 이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은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 지원
장애인 가정○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3일이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지원
대상·조건
○ 은평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은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은평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삭제 <2023. 11. 9.> 2. 삭제 <2023. 11. 9.> ②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③ 삭제 <2023. 11. 9.>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조례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630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5.10.14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생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신고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구에 속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1항에 따라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2. 신청인의 직계존속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7조에서 정한 지원범위에서 비용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9
제5조(출산용품교환권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게정 2023. 11. 9.> ③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④ 보호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용품교환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한다. ⑥ 구청장은 거짓 등으로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제1521호, 2022. 7. 7.>
부 칙 <제1521호, 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626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용품교환권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접종기관에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3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3., 2025. 3. 13.>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