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서울 강남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강남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강남구에서
- 첫째 200만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강남구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강남구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강남구 금액은 강남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강남구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200만원 | 한 번에 | 2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셋째 | 3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넷째 이상 | 5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강남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9.27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3.09.27
강남구가 주는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대상·조건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강남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
난임·임신
남성 난임 지원
○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 난임부부 중 정액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남성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강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대상·조건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강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2026. 1. 1.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자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특례기간 제외한 휴직기간 지원) - 지급일 : 신청일 익월 25일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매월 제출(일시 제출 가능) : 고용24 출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②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③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특례를 지원받는 자 제외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O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강남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3.12.22
제5조(치료비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난임부부의 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양방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호이동 2023.12.22.> 2.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 <호이동 2023.12.22.> ③ 제2항의 치료대상에 따른 치료비 지원액, 치료기간, 치료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난임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치료비 지원의 중단)
①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중도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치료비의 환수)
난임부부 또는 난임치료 수행기관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협의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체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은 삭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6.03.11>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개정 2019.6.28>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개정 2019.6.28>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6, 2019.10.11> 1. 첫째 자녀 200만원 <개정 2022.11.4.> 2. 둘째 자녀 200만원 <개정 2022.11.4.> 3. 셋째 자녀 3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 제909조 및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대상 아이가 신청일 현재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전일 경우에는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5.6.> ④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5.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⑥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 개정 2016.11.04>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8.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2.5.6.> <조 개정 2016.11.04>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아이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30, 2016.11.04, 2018.7.6> 1. 출산ㆍ양육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04> 2. <삭제 2018.7.6> 3.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04>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자에게 제4조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8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2018.7.6., 2022.5.6.>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1.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 사항 <개정 2016.11.04>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강남구 거주기간 <개정 2016.11.04>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개정 2016.11.04>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매월 접수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의 신청사항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신청 내용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6.11.04>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7.6> 1.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대상 아이가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개정 2016.11.0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8.7.6>]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1.04, 2018.7.6> [제목개정 2018.7.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8.7.6>]
부칙 <제1581호, 2020.10.16.>
부칙 <제1581호, 2020.1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은 삭제한다.
부칙 <2022.11.4.>
부칙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2.09.23
제2조(난임극복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개정 2021.7.30., 2022.9.23.>
제3조(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남성 난임치료 수행기관 2. 한방 난임치료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개요서 3.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4.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임상경력 5년 이상 의료인이 수행인력으로 참여할 것 2. 기관이나 참여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난임극복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 것 4. 부작용 대응 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지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결과지 포함) 다만, 남성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1.7.30.>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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