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출산지원금
서울 송파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송파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송파구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축하금 지급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송파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10.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2.10.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5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 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10.01
송파구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송파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대상·조건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송파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대상·조건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송파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송파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0.11.12> 2. <삭제 2020.11.12> 3. “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4.“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 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6.7> 5. “출산축하금”이라 함은 출산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7> 6.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 (교환권, 상품권 포함)을 말한다.<신설 2017.9.14.> 7.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이하“안심보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유아의 안전대책으로 구와 계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지원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7.9.14., 2020.11.12.>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2020.11.12.> ② 구에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의 경우, 해당기간이 경과해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1.6.7>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7.9.1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1.6.7><개정 2017.9.14.> ⑤ 안심보험 지원대상은 보호자(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해당 연도에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의 영유아로, 구와 계약 체결된 보험회사와 보호자가 보험계약서에 청약을 완료한 자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12., 2020.11.12.>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 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1.6.7, 2017.9.14.>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20.11.12.>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9.14.> ③ 안심보험은 예산의 범위에서 5년간 지원한다. <개정 2011.12.12> ④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위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20.11.12> ⑤ 대상 자녀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12> ⑥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신설 2020.11.12>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4.> ②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는 출생신고 후 안심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행정과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다른 시·군·구에서 접수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2022.9.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및 안심보험 지원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2017.9.14.>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출산축하금 신청에 한정한다.) <개정 2017.9.14.> 3. 제3조제1항에 의한 부모가 아닌 보호자인 경우 제적증명 등 입증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신설 2017.9.14.>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20.11.12.> 2. 송파구 주민등록 등재사항 및 거주기간 <개정 2011.6.7., 2020.11.12.>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인 ② 주민등록 관할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및 안심보험 가입신청서의 신청내용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안심보험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다음달 5일까지 송부한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 처리한다. ④ 출산축하용품은 지원자의 신청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9.14.>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7호, 2017.9.14.>
부칙 <제1,367호, 2017.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지원기준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지원은 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최초로 출산하는 첫째 자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547호,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ㆍ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