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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출산지원금

서울 동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작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동작구에서
첫째 30만원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동작구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동작구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동작구 금액은 동작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동작구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3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5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100만원한 번에300만원
넷째 이상2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동작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2.11.10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2.11.10

동작구가 주는 지원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지원과 02-820-9237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동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조건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대상)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대상·조건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문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동작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대상·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2-820-9603 · 건강증진과 02-820-9564

동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서울 산후조리비 구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33

동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출산용품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조건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동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신생아 건강보험료(월 20,000원 이내)를 5년간 지원함-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타구 전출 시 해약처리됨.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 첫째, 둘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 지원 가능.

관내 출생및거주, 둘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건강보헙 가입조건이 맞는 신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동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동작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03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1.09

    제4조(신청 및 발급)

    ①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은 주소지 동장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우대카드 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발급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구 거주여부 2. 다자녀가정 여부 3. 막내자녀 연령 ③ 우대카드는 지원대상자가 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자녀가 18세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3.11.9.>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11.09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기준 및 지급액)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000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0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동작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작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첫째 자녀: 30만원 2. 둘째 자녀: 50만원 3. 셋째 자녀: 1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 ② 구청장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동작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자녀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라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④ 대상 자녀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하거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⑤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청기한은 구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동작출산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작출산축하용품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을 작성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작출산축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부 칙 (2008.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06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작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7.>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