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출산지원금
서울 노원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노원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노원구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 장려 지원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노원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 신청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09.26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09.26
노원구가 주는 지원
출산 장려 지원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18세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대상·조건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관내 유관 및 출산 관련 기관에 유인물 제작 및 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노원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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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노원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대상·조건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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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노원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3.2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11.09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3.23, 2023.11.9>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26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다자녀가정 영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 신청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3.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의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신청일 및 서비스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난임부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제5조(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원한다.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제6조(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
① 구청장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인당 2만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한다. ②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의 신청인은 가족구성원 중 1명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구성원(동거인 제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5.9.26.> ③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신청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제1442호, 2020.5.21.>
부칙 <제1442호,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출산축하금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조례 시행 전인 202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7호, 2023.12.28.>
부칙 <제185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3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9.06.20
제2조(출산지원금 기준 및 지원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0.>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000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500,000원 3. 삭제 <2019.6.20.>
제3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8호, 2019.6.20.>
부칙 <제808호, 2019.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출산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