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 성북구 출산지원금

서울 성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북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성북구에서
1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성북구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조건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2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성북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2-2241-6003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서울 난임·임신 지원 구별 비교

다자녀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조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여성가족과 02-2241-2564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조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자치행정과 02-2241-2232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조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교육지원과 02-2241-2424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여성가족과 02-2241-2564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여성가족과 02-2241-2564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가정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대상·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여성가족과 02-2241-2564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성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5.16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 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 2019.5.16.) ③ 구청장은 복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개정 2019.5.16.)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5.16. 조례 제1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감면대상란 제4호 중 “1·2·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5호 중 “4·5·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가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인적사항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란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정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란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정도”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0.04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04.)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