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
서울 용산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용산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6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용산구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용산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아동은 부 또는 모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11.15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4.11.15
용산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용산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조건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용산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용산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난임·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용산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4.07.0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5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된 때에 지급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 7. 5.>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제4조(기준 및 지급액)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개정 2024.11.15.> 1. 삭제<2024.11.15.> 2. 삭제<2024.11.15.> ② 법령이나「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7.5., 2024.11.15.>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 7. 5.>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5.>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 정도 사항<개정 2109. 7. 5.>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5.,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1급~3급 등록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감면대상란 중 “1∼3급”을 “심한”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60호,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5
제6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아동은 부 또는 모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본다.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④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신생아일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기준)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아이 200만원, 넷째아이 이상 4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순위결정)
① 출산지원금 지원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② 재혼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9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원할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입증서류 ④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산지원금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중단)
출산지원금 대상 자녀가 우리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