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 영등포구 출산지원금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등포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29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영등포구에서
2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 전체
1가지 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등포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구청장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07.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07.01

영등포구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대상·조건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670-4072
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영등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670-4072
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영등포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2.12.22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9.1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는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영등포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양육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9호, 2024. 9. 12.>

    부 칙 <제1779호, 2024. 9.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8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20.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4조의2(산후조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612호, 2023. 4. 13.>

    부 칙 <제1612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1.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