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출산지원금
서울 강동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강동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9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강동구에서
- 2가지 지원
-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강동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시행 2025.08.27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동장은 매월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1. 전출, 주민등록상 세대원 변동, 지원기간의 경과 등으로 지원대상자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행 2026.01.01
강동구가 주는 지원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세 자녀 가정 월10만원 / 네 자녀 이상 가정 월20만원- 지원기간: 신청 익월부터 넷째 이상 자녀가 만 6세 미만까지(최대 71개월), 단 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 6년입학축하금- 지원금액: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 시 익월 지급
대상·조건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내용: 강동구 동일 세대로 구성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세대에 매월 10만원 지원(3자녀이상: 10만원, 4자녀이상: 20만원)입학축하금:- 지원내용: 강동구 넷째 이상의 입학대상 자녀와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정에서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입학하는 경우 일시금 50만원 지원
출산특별장려금: 막내인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세대입학축하금: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 입학 시
신청 방법 · 방문
다자녀특별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입학축하금-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
강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대상·조건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강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강동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1.06.02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전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③ 장애인가정에서 쌍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 관련 다른 관계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가정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내 동장은 장애인가정이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5조(지원대상자)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상자)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4.> 1.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자녀 세 명 이상과 함께 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막내의 나이가 6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2.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넷째 이상의 입학 대상 자녀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며,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제10조(지원기준)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특별장려금 가. 세 자녀 가정: 세대당 매월 10만원 나. 네 자녀 이상 가정: 세대당 매월 20만원 2. 입학축하금: 1인당 50만원
제11조(지원기간)
①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대상세대 막내의 나이가 6세 도래되는 전 달까지로 하며, 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은 총 6년으로 한다. ② 입학축하금 지원은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 시 5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① 동장은 매월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1. 전출, 주민등록상 세대원 변동, 지원기간의 경과 등으로 지원대상자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2. 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90일이 되는 날을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3. 대상 자녀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30일이 되는 날을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의 지원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지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87호, 2023. 12. 27.>
부칙 <조례 제1787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08.27
제2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5. 8. 27.> ③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 8. 27.> ⑤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 입학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령부를 작성한 후 지급한다. ③ 삭제<2025. 8. 2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