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출산지원금
서울 종로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종로구가 주는 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0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종로구에서
- 1가지 지원
- 종로구 출생축하선물 지원사업
- 서울 전체
- 1가지 지원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종로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09.26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09.26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09.26
종로구가 주는 지원
종로구 출생축하선물 지원사업
50,000원 상당의 육아용품 세트 증정
대상·조건
2026. 1. 1. 이후 종로구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출생아
2026. 1. 1. 이후 종로구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신청서류(방문신청 시)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종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종로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대상·조건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종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의료·건강
종로구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5년동안 지원(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ㅇ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ㅇ 신청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종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대상·조건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종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서울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 종로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7.12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7.12.>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4.3., 2019.7.12.> 1. 신생아 등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다. <삭제 2019.7.12.> 2. 신생아 등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4.3.>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사산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3.>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사항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개정 2015.4.3.>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개정 2015.4.3., 2019.7.12.>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11.10.28.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2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등을 출산 또는 유산·사산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2. 조례 제1319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적용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26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0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본문 개정 및 후단 신설 2009.6.12., 2017.12.29., 2018.5.25.> ② 출산장려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로 하되,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6.12., 2017.12.29., 2018.5.25.><개정 2025. 9. 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신설 2009.6.12., 2017.12.29.>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대상 영아는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신설 2017.12.29., 2018.5.25.>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5.25.>
제3조의2(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8.]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5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6.12., 2017.12.29., 2018.5.25.> ②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신설 2009.6.12.><개정 2016.09.30.> ③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육아용품 교환권으로 한 차례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9.>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09.6.12., 2018.5.25.>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서식 제1호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16.09.30., 2017.12.2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신청서 각 1부 <개정 2009.6.12>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개정 2018.5.25.> ④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후단 신설 2009.6.12., 2017.12.29.> ⑤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9.10.1.> ⑥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17.12.29.>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17.12.29.>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및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내용을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2., 2017.12.2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9.6.12> 1.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신설 2009.6.12> 2.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신설 2009.6.12>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하거나 보험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9.6.12., 2017.12.29.> ⑤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12.29.>
제7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09.6.12., 2017.12.29.> ② <삭제 2014.9.26.> 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6.12., 2018.5.25.>
부칙
부칙 (2007.06.15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2 조례 제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0.1> ②(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0.1> 부칙 (2009.10.01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2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30.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영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이부터 지급하되,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2018.5.25.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0.06.05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5.>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산모 2.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 4. 셋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6. 북한이탈주민 산모 7. 결혼이민 산모 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9.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제5조(지원기준)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바우처의 지원금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2. 본인부담금 비용 :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제6조(지원신청)
① 바우처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한다. 1. 별지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되어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제7조(본인부담금의 환수조치)
구청장은 본인부담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