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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난임·임신 지원

전북 남원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남원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1

한눈에 정리

남원시에서
2가지 안내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전북에서
5가지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전북 시·군
11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남원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남원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대상·조건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 063-620-7982

남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1 · 정부24 원문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

○ 기형아 검사 지원 - 검사기관 : 관내 산부인과(남원의료원‧참조은‧한마음산부인과)

대상·조건

○ 남원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신 14~19주 임신부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 063-620-7982

남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1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원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5조(지원 대상)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한다. 다만 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7.> [제4조에서 이동 2025.10.17.]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1.02

  2.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17.]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1.02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대상·조건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신청 방법 · 방문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063-280-2691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대상·조건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지자체 사이트
근거
모자보건법 제 11조 및 전라북도 모자보건조례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전북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전북 시·군 중 11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남원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