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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난임·임신 지원

충북 제천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제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4가지를 확인하세요.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제천시에서
4가지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등
충북에서
4가지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충북 시·군
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제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제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대상·조건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043-641-3203

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대상·조건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43-641-3047

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43-641-3047

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조건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3-641-3225
근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

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제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5조(지원대상)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10.11

  2.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10.11

충청북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대상·조건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83
근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6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년 7월
문의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 043-220-3614
근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충북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충북 시·군 중 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제천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