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지원금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11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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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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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충청북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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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대상·조건
도내 출산가정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충청북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1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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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대상·조건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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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다자녀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대상·조건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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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청북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0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1
제10조(출산육아수당)
① 도지사는 출생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ㆍ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임산부 지원)
① 도지사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 운동, 건강식품 구입 등 임산부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3.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관광, 휴양시설을 활용한 태교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5.17.]
부칙
부 칙 (2023.12.29. 조례 제5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조(출산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2.16. 조례 제5058호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5.17. 조례 제5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5.17. 조례 제5103호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9. 조례 제5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