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출산지원금
충북 증평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증평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증평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가정 기념사진비지원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증평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전후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05.04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5.04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증평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3.05.04
증평군이 주는 지원
출산가정 기념사진비지원
1) 서비스 내용 - 사진촬영권 쿠폰지원 - 사진크기 : 11*14(액자포함) : 관내 사진관 이용 - 1인당 150,000원 한도 내 사진쿠폰으로 지원함
대상·조건
당해연도에 출생아를 관내로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1)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처리서비스 신청2) 지급방법 - 사진촬영권 등기우편 발송
증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증평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의료·건강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대상·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증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증평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4
제3조(지원 대상)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전후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4조(지원 기준)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5〉 1. 첫째ㆍ둘째 자녀 : 30만원 2. 셋째 자녀 : 최대 80만원 3. 넷째 자녀 : 최대 180만원 4. 다섯째 자녀 : 최대 260만원 5. 여섯째 자녀 이상 : 최대 460만원 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증평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15. 12. 31 조례 제65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5 조례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자녀의 보호자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4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6.06.24
제4조(지원 신청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에게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