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출산지원금
충북 음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음성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음성군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공무원 축하지원금 · 출산장려금 지원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음성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음성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음성군 금액은 음성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음성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둘째 | 5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셋째 | 1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넷째 | 5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근거: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음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0.0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10.0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5.10.02
음성군이 주는 지원
출산공무원 축하지원금
1) 지급금액 : 첫째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2) 지원기준 : 음성군 소속의 출산공무원3) 지원체계: 군에서 기준 심사 후 지급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음성군 소속의 출산공무원 2. 선정기준 - 음성군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출산한 가정에 지급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신청2)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출생신고 후) 1년 이내3)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후 10일 이내 복지포인트로 배정
음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one-stop) 신청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음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출산용품
출생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출생아의 숙면과 양육 부모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초인종 자제 도어사인(현관 문패) 지급
대상·조건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음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
○ 관내 민간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 만 3세 : 200명x12개월(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100명x12개월(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100명x12개월(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대상·조건
○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음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음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02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한 사람은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한다. <신설 2018.11.26.>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1. 둘째 자녀: 50만원 <신설 2025. 10. 2.> 2. 셋째 자녀: 1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3. 넷째 자녀: 5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4.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거주지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2. 5. 6.>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신청 접수 다음 달 말까지 보호자나 출생아 또는 입양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7. 9. 5.> ③ 삭제 <2017. 9. 5.>
제8조(지원중단)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전문개정 2018.11.26.]
제9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09.12.22.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6.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5. 조례 제2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72호, 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출생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28호, 2022. 5. 6.>
부칙 <조례 제2828호, 2022.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085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출생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