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출산지원금
충북 제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제천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제천시에서
- 1가지 지원
-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제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65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시의 출산자금지원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3.07.07
제천시가 주는 지원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2)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제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제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대상·조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제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다자녀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조건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대상·조건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양육·돌봄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1.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 영유아부터 초등 입학생까지 대상자 단계별 그림책 가방 선물 2. 북스타트 부모교육 : 지역 내 성인 양육자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양육법,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책 읽는 가족문화 조성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3.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그림책을 선택, 영유아의 독서 흥미 고취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지원 책놀이 독서프로그램
대상·조건
영유아,영유아 양육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4 · 정부24 원문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대상 기간 내 정장제 3통 지급(1회 방문)
대상·조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5개월 ~ 첫 돌 전 영아
대상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만5개월~첫 돌 전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 신청
제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제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0.11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 2023.12.15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대상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개정 2023. 12. 15.> 1.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매년 등록금의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신청기간,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미리 그 휴학 예정기간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및 중지)
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지원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제천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16
제7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위법ㆍ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02호, 2026. 7. 16.>
부 칙 <조례 제2202호, 2026.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등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2.01.28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2조제10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7.07
제3조(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이하 “부모”라 한다)가 신생아 출생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이 되는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65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시의 출산자금지원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7. 7.]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시기는 1월, 7월로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제7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등)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부칙 <2020.12. 31. 조례 제1738호>
부 칙 <2020.12. 31. 조례 제1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르는 지원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1. 28. 조례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지원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7. 7.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제천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6.26
제2조(지원 세부기준)
① 「제천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와 같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