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출산지원금
충북 영동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동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영동군에서
- 2가지 지원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임신축하지원금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동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양육지원금: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4.30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4.30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4.30
영동군이 주는 지원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대상·조건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임신축하지원금
임신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영동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영동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조건
○ 산모및 신생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영동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영동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제3조(지원 사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지급 2.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3. 출산육아수당 지급 4.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 지원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6. 산후조리비 지급 7. 임산부 교통비 지급 8.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대상, 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충청북도 지침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임신축하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산부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다만,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상 체류지(이하 “체류지”라 한다)가 군으로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결혼이민자인 임산부. 다만, 출산 후 체류지가 군으로 된 결혼이민자는 제외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④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 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기혼자 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2.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인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군에 소재한 군부대에 전입명령 등으로 전입한 군인가족 중 1인이 출산한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군으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설 2026.4.30.>
제6조(지원 절차)
① 임신축하금은 임신 20주가 된 날부터 출산일 이후 6개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관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진료 시 쿠폰을 제출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는다. 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⑥ 제4조제6항에 따른 군인가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군으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제7조(지급 방법)
① 임신축하금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검사·검진을 시행한 병원장은 신청인의 검사·검진일 익월 5일까지 검사·검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군수는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청구 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자가 환급 신청 시 지정한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24.07.05. 조례 제3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6.04.30. 조례 제3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군에 전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