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출산지원금
충북 충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충주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충주시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지원서비스
- 충북 전체
- 2가지 지원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충주시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서비스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충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4.03.29
제3조(지원대상)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단,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자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동일세대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입학일 전일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 지원대상이 된다. 단, 이때에도 부 또는 모 혹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을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1. 초등학교 30만원 2. 중학교 40만원 3. 고등학교 50만원
제5조(신청자격)
입학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혹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입학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9. 일부개정 제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2호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4.09.27
제1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제13조제1호의 출산육아수당지원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지원 지침에 따른다. ② 제13조제2호의 다태아 축하금은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쌍생아 200만원 2. 삼생아 이상 300만원 ③ 다태아 축하금 지원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④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금 신청 시 행정안전부의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12. 전부개정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5조제2호부터 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3호의 지원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9. 27. 일부개정 제2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