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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출산지원금

충북 청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청주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청주시에서
2가지 지원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충북 전체
2가지 지원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청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시행 2026.08.28

청주시가 주는 지원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양육비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대상·조건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근거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청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근거
청주시장애인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청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충청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3548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909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3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3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2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3-420-3275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청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대상·조건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신청 방법 · 방문

- 청주시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한방치료 진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043-201-3160
근거
모자보건법

청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 적용기간 : '26.3.1.~'27.2.28.

대상·조건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신청 불필요
문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7
근거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청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대상·조건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9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43-222-6660
근거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청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북의 다른 지역

충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북 청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18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4.03.15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 청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1.5.> ② 신생아 출생 후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5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9.2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0,000원 ②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5.>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5.>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되, 신청 시 자녀가 3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11.5.> <개정 2024.3.15.> 1.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2.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으로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개정 2021.11.5.>

    제6조(지원 절차)

    <개정 2021.11.5.>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부칙

    부칙 (2014.7.1. 조례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4호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 중이거나 환수 중인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9.20.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5.08

    제18조(전입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종량제봉투 지급 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예술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4. 시장이 민간ㆍ공공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식품ㆍ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100분의 50범위 내)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부칙 (2026.5.8. 조례 제1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3.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과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되는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지원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주사랑페이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 2022.12.23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 1.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개정 2017.9.29.> 2.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개정 2015.12.24.> ② 양육지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준을 충족한 셋째 이상의 대상자가 출생 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하고,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7.7.29.> ③ 신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하되, 재혼가정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7.9.29.>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 ④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5조(신청인)

    ① 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2.23.>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양육지원금의 신청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17.9.29. 2022.12.23.>

    제7조(환수조치)

    청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14.7.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47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아 및 전입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23. 조례 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육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8.28

    제2조(지원 금액)

    ① 삭제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③ 양육지원금은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23.5.4.> <개정 2026. 8. 28.>

    제3조(지원 절차)

    ① 양육지원금은 신청인 또는 신생아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③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출산 월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최초 지급 시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3. 양육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부칙

    부칙 (2014.7.1. 규칙 제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43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2014년 7월 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육지원금에 한정하여 통합 후 2014년 6월 30일 이전 청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자녀에게 2014년 7월 1일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22.12.23. 규칙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양육지원금 대상 적용례) 제2조제3항단서 규정은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면 시행한다. 이 경우 청주시장은 기 지급된 양육지원금과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총액이 출산육아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부칙 (2026. 8. 28.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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