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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기준 매달월 100만원
60일 안 신청해야 소급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현금0~23개월소득 상관없음

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가 먼저 빠지고 남는 금액을 받아요(0세 월 41만6천원, 1세는 남는 금액 없음).

누가
0~23개월 아이 부모
얼마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언제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하면 태어난 달부터
어디서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월 100만원월 50만원

우리 집은 얼마 받을까

매달 현금으로 받는 부모급여월 100만원아동수당 월 10만원은 따로 함께 받아요.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면 가장 빨라요
  2. 따로 하려면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가 먼저 빠지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집에서 돌보다 보내기 시작하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반·개월 수별로 얼마 남는지는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는 얼마 남나요에 정리돼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해요. 0~11개월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보육료 58만4천원이 바우처로 나가고, 남는 41만6천원을 다음 달 20일에 현금으로 받아요.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못 받고, 돌아온 다음 달부터 다시 받아요. 체류가 90일이 되거나 돌아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멈춘 기간에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해요.
60일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지난달 몫은 소급되지 않아요.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빠져요.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신청 절차가 없어져요. 부모급여는 법으로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추가 아동수당이라 같은 개정이 적용돼, 시·군·구가 정보를 알리고 지급을 결정해 태어난 달부터 줘요(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 어린이집에 다녀 보육료로 받는 경우의 절차는 따로 확인하세요.
쌍둥이라면
부모급여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주는 돈이라 아이마다 각각 받아요. 0세 쌍둥이를 집에서 돌보면 월 200만원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쓰면
현금(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두 돌(24개월)이 지나면
부모급여는 끝나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 86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아동수당은 그대로 받아요.

헷갈리는 지원 한 번에 비교

지원누가얼마언제까지
부모급여0~23개월 아이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아이(2026년)월 10만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원)대상 나이를 해마다 1세씩 넓혀요
가정양육수당24~85개월,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다니는 아이월 10만원86개월이 되기 전까지
첫만남이용권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한 번)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사용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집에서 돌보면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녀서 남는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 받나요?

0~11개월 아이가 0세반이면 월 41만6천원, 1세반이면 월 48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12개월이 넘으면 보육료(51만5천원)가 부모급여(50만원)보다 많아서 현금으로 남는 금액이 없어요. 2026년 1월 이용분부터의 금액이에요.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아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가 대상이에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도 같이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에 더해서 주는 돈이라 둘 다 받아요. 0세 아이를 집에서 돌보면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매달 110만원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따로 한 번 받아요.

받는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아이 이름이나 보호자 이름의 은행·우체국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바꾼 계좌는 3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 0세반 다니면 남는 현금 월 41만6천원(2월 지급분부터)
  • 0세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꿔 처음 지급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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