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 40일 전부터건강관리사 방문
출산 후 60일 안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보건복지부·지자체출산 뒤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소득 기준이 있고 지자체마다 넓혀 주기도 해요.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지자체별 예외)
- 얼마
- 건강관리사 방문 바우처 (5~40일)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 어디서
- 보건소·복지로·정부24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아기가 입원했으면 퇴원 후 30일). 정부24에는 30일로 적혀 있어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럴 땐 어떻게
- 출산 후 한 달이 넘었어요
- 2026년 운영 지침 기준으로 출산일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는 30일로 적혀 있어 안내가 서로 달라요. 늦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아기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어요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했어요
-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나 사산 증명서를 같이 내요.
-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요
-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시·도가 예산 안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지원하기도 하니 사는 곳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 맞벌이 부부예요
- 두 사람 중 건강보험료가 적은 쪽은 50%만 넣어서 소득을 따져요.
아이 유형별 서비스 기간(일)
| 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첫째 | 5일 | 10일 | 15일 |
| 단태아 둘째 | 10일 | 15일 | 20일 |
| 단태아 셋째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 15일 | 25일 | 40일 |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평일 하루 9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1시간이 들어 있어요.
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해요?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다 써야 해요. 아기가 입원하는 등 예외가 있으면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제공기관은 어떻게 골라요?
산모가 직접 고르고 계약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기관을 찾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에 내요. 기관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 본인부담금도 달라져요.
어디서 신청해요?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산모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날짜보다 더 쓰고 싶어요
제공기관과 따로 계약하면 더 쓸 수 있어요. 늘어난 기간의 비용은 모두 직접 내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뉴스아이 정정: 신청 기한을 2026년 운영 지침 기준 출산 후 60일로 다시 바로잡음(정부24 표기 30일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