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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후조리비

경기 양평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양평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양평군에서
2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서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기 시·군
2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양평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양평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45

양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소득기준 무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 정부 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70-3538
근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양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양평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③ 지원 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 2026.08.24

  2. 제5조(지원신청 등)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 2026.08.24

  3. 제6조(지원절차)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조리비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 2026.08.24

경기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청 031-120
근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기 시·군 중 2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양평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