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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산후조리비

경기 하남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하남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9

한눈에 정리

하남시에서
2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서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기 시·군
2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하남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하남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대상·조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하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현금 50만원 지원합니다.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하남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ㅇ(선정기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하남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근거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하남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3조(지원대상)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신고를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3.07.01

  2. 제5조(지원신청 등)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3.07.01

  3.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3.07.01

경기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청 031-120
근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기 시·군 중 2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하남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