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후조리비
경남 창원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창원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 창원시에서
- 2가지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경남에서
- 3가지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경남 시·군
- 17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창원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창원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조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창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신청(본인 또는 가족)->접수->자격확인 및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후 문자 발송
창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창원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7조(지원 대상)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② 제6조의 지원 내용과 관련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11.14
경상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대상·조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조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남 시·군 중 17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