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산후조리비
경남 합천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합천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합천군에서
- 2가지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 경남에서
- 3가지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경남 시·군
- 17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합천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합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의 대상자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
경상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대상·조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조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남 시·군 중 17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