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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산후조리비

인천 강화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강화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강화군에서
3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인천에서
3가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인천 구·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강화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강화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대상·조건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2-930-4068

강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대상·조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근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

강화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강화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문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대상·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인천의 다른 구·군 산후조리비

인천 구·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강화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