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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후조리비

인천 연수구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연수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9

한눈에 정리

연수구에서
3가지 안내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인천에서
4가지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인천 구·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연수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연수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32-749-8103

연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기준중위 소득 150%초과(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산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비스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문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32-749-8153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연수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복지로 원문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대상·조건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신청일기준 아님)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요건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득요건 : 없음※ 다태아 및 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4)-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하실 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각종 수당들과 함께 일괄신청 가능부득이하게, 복지로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누락된 출산관련 지자체서비스 없도록 본인이 반드시 재차 확인!(온라인 신청도 복지로보다 정부24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경로가 확인이 더 빠릅니다)

문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32-749-8153
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연수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모가 구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1.01

  2.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1.01

인천광역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문의
검단구 건강증진과 032-718-2262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3-749-8152 ·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453-5117 · 부평구 건강증진과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30-7774 · 서해구 보건행정과 032-718-0434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 강화군 건강증진과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5 · 제물포구 건강증진과 032-770-7613 · 영종구 건강증진과 032-760-6102
근거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문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대상·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인천의 다른 구·군 산후조리비

인천 구·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연수구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