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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산후조리비

인천 제물포구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제물포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8

한눈에 정리

제물포구에서
2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자체)
인천에서
3가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인천 구·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제물포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제물포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7617

제물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6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대상·조건

인천 제물포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국비사업 대상자 여부 확인, 제물포구 거주 기간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또는 정부24 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7617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제물포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3조(지원대상)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산모로 한다. 다만,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ㆍ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11.15

  2. 제6조(지원신청)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주민등록 등본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5. 제4조에 따른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11.15

  3. 제3조(지원대상)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산모로 한다. 다만,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7.01

  4. 제6조(지원신청)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5.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7.01

인천광역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문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대상·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인천의 다른 구·군 산후조리비

인천 구·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제물포구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