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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산후조리비

충남 논산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논산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논산시에서
3가지 안내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논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남에서
4가지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충남 시·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논산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논산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건에 따른 감면

대상·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문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7

논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5 · 복지로 원문

논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조건

논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가존중위소득 150%초과 첫쨰아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 및 복지로 직접 신청

문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논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46-8064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근거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대상·조건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문의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041-630-6384
근거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충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충남 시·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논산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