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후조리비
충남 당진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당진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 당진시에서
- 2가지 안내
-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충남에서
- 4가지 지원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충남 시·군
- 12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당진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당진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당진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산후조리비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당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대상·조건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충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충남 시·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